델라웨어의 한 판사는 Google의 AI 챗봇이 생성한 허위 진술을 둘러싼 명예훼손 소송을 각하하지 않고, 이 첫 사건이 증거개시 단계로 진행되도록 허용했습니다.

판결

Meghan A. Adams 판사델라웨어 상급법원에서 Starbuck v. Google LLC 사건(N25C-10-211 MAA)에 대한 Google의 각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는 공표, 실제 악의, 정신적 고통 손해가 모두 충분히 주장됐다고 판단했으며, 이 분쟁을 명예훼손법의 새로운 최전선으로 묘사했습니다.

고소장 주장 내용

보수 성향 활동가 Robby Starbuck2025년 10월 소송을 제기하며, Bard와 나중의 Gemini가 만들어낸 허위 진술을 13개 범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조작된 성폭행 혐의, 백인우월주의자 Richard Spencer와의 허위 연관성, 허위 전공 가로채기(stolen valor), 그리고 의회 난입 사태 연루 주장이 포함됐습니다. 그는 최소 1,500만 달러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닌 것

Google이 패소한 것은 아닙니다. 각하 신청 기각은 주장에 충분성이 있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일 뿐, 어느 주장도 입증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500만 달러는 Starbuck의 청구액이지 배상 판결액이 아닙니다. 또한 이 사건은 연방법원이 아니라 델라웨어의 상급법원으로, 주 1심 법원이지 형평법원인 Court of Chancery가 아닙니다.

법리의 문제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 진술이 공표되어야 하고, 필요한 정도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각 요소는 요청할 때마다 다르게 답하는 시스템과 충돌합니다. 누가 공표했는가 — 모델인가, 회사인가, 아니면 이를 호출한 사용자인가? 그리고 허위임을 알면서도 또는 무모하게 무시했다는 점을 요구하는 실제 악의는, 확률적 텍스트 생성기에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Adams 판사는 이 질문들을 해결하지 않았으며, 각하 신청 단계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개시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것

이 사건이 서면 단계 기준을 넘어서는 이유는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증거개시는 Google이 자사 모델의 조작 경향에 대해 무엇을, 언제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내부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