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t Meyer 주지사는 8월 26일 에너지 법안 4건에 서명했으며, 모두 즉시 발효됐다. 이 묶음은 데이터센터가 자체 청정전력을 확보하도록 요구하는 미국 첫 주법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 설명은 대체로 맞지만, 따라붙는 두 가지 단서가 사실상 핵심이다.

4개 법안의 내용

HB 445는 헤드라인을 장식한 법안으로, 대규모 에너지 사용 시설이 소비 전력을 생산하거나 확보하도록 요구한다. 공공서비스위원회에 제출한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운영 10년 차까지 시설이 사용량의 100%를 충당해야 한다. HB 233은 대규모 에너지 시설에 별도의 요금 분류를 신설해, "주거용 및 소상공인 고객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대신 인프라 업그레이드의 전액을 부담하도록" 한다. HB 310은 이런 시설의 일자리 창출 세액공제와 면허 수수료 감면을 막는다. SB 326은 영리 유틸리티 독점기업의 비의무적 자본 지출에 대한 규제 검토를 확대한다.

통상적인 해석이 놓치는 점

당초 법안은 발전 시설이 주 내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6월 19일 발의된 상원 수정안 1은 허용 가능한 위치를 Delmarva 구역과 육상으로 인접한 PJM 송전 구역으로 넓혔다. 해당 구역에는 충분한 송전 자원이 존재한다. 실제로는 뉴저지의 Salem 원전 증설처럼 인접 주의 발전도 허용한다. 따라서 "데이터센터는 델라웨어에서 청정전력을 직접 확보해야 한다"는 표현은 "데이터센터는 델라웨어 또는 인접한 전력망 구역에서 전력을 계약해야 한다"로 바뀐 셈이다. 여전히 의미 있는 의무이지만, 헤드라인이 전달하는 것보다는 훨씬 약하다. 두 번째 공백은 시간이다. 시설 운영 10년 차가 되기 전에는 완전한 의무가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시설이라면 이는 2030년대 한참 안쪽의 일이다.

비용 법안이 더 중요할 수 있는 이유

HB 233는 덜 주목받지만 단기적 영향력이 더 큰 조항이다. 대규모 부하에 대한 계통 연계와 송전망 업그레이드는 비용이 많이 들며, 대부분의 관할권에서는 그 비용 일부가 요금 납부자 전체에게 분산된다. 요청한 시설에 전액을 부담시키는 별도 요금 분류는 입지 계산을 즉시 바꾼다. 10년 뒤가 아니라, 다음 신청부터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아직 요율표와 단계적 이행 계획의 세부 규정을 작성해야 하며, "대규모 에너지 사용 시설"의 정의가 누가 적용 대상인지 좌우한다. 메가와트 기준도, 준수 메커니즘도 서명만으로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에 서명된 것은 틀과 10년 뒤의 기한일 뿐이며, 델라웨어의 전력망이 가계에 비용을 떠넘기지 않고 데이터센터 부하를 흡수할 수 있을지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규제 작업이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