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y Music Publishing과 Warner Chappell은 총 35명의 원고로 구성된 출판사 집단과 함께 Anthropic PBC 및 이 회사의 공동창업자 2명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2026년 8월 28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사건번호는 5:26-cv-09217이며, 소장은 48쪽 분량으로 네 개의 청구원인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 청구됐나

청구원인은 그림자 도서관에서 불법 복제된 노래 가사 코퍼스를 입수한 행위, Dario Amodei와 Benjamin Mann 개인을 겨냥한 기여침해 청구, 스크래핑과 학습 및 출력, 그리고 제1202조에 따른 저작권관리정보 삭제를 포괄합니다. 개인 청구는 구조적으로 중요한 조치로, 단지 법인만이 아니라 해당 입수 결정을 지시한 것으로 주장되는 개인들에게 책임을 연결하려는 것입니다.

통상적 해석에서 놓치는 점

문서가 뒷받침하지 않는 주장 두 가지가 퍼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십억 달러 소송"이라는 제목입니다. 소장 어디에도 손해배상액은 적시돼 있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고의적 침해의 경우 저작물 1건당 최대 15만 달러까지라는 법정 상한뿐이며,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저작물 수에 곱해질 수 있는 1건당 최대치입니다. 부속서 B인 작품 목록은 자신을 "비완전한 예시 목록"이라고 설명하지만 공개 사건기록에는 올라와 있지 않아, 곱해지는 기준 수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기사에서 보도된 달러 총액은 원고가 소장에 적시한 것이 아니라 보도 매체가 계산한 것입니다.

둘째는 Anthropic 창업자들이 이번에 처음 피고로 지목됐다는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회사에 대한 이전 출판사 소송에서 피고로 지명돼 있으며, 이번 소장 자체도 그 사건에서 Mann이 제출한 서면을 인용합니다. 새로워진 것은 원고 집단과 그림자 도서관 이론이지, 창업자들의 등장이 아닙니다.

사건의 위치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주요 AI 저작권 소송이 집중된 곳이며, 소장은 어디까지나 주장일 뿐입니다. 아직 이 사건에서 사실관계가 검증된 것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할 부분은 저작권관리정보 관련 대목입니다. 제1202조 청구는 식별 정보가 알면서도 삭제됐는지에 따라 성패가 갈리며, 이는 음악 자체보다 파이프라인 설계에 관한 사실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