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Eumi K. Lee 판사는 In re Google Generative AI Copyright Litigation에서 치안판사의 증거개시 명령에 대한 원고들의 구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실질적 효과는 이렇습니다. Google은 집단 구성원들의 저작권 있는 작품 가운데 무엇이 자사의 훈련 데이터셋에 들어 있는지 특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날 내려진 추가 두 개의 명령은 집단소송 인증 절차를 본격적으로 준비시켰습니다.
핵심 문구
이 명령은 Google의 입장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훈련에 사용한 작품 목록은 없으며, Google이 그것을 생성할 방법도 없다. Google이 AI 모델을 훈련하는 데 사용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이자 유일한 수단은 훈련 데이터 자체다." 치안판사 Susan van Keulen은 "궁극적으로 어떤 예비 집단 구성원 작품이 사용됐는지는 훈련 데이터셋만이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원고들의 요구는 자신들이 제안한 전문가가 이미 수행한 작업을 Google이 다시 하도록 만드는 것이어서 "중복적이고 사건의 필요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통상적인 프레임이 놓치는 점
"판사가 Google이 무엇으로 훈련했는지 밝힐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는 표현은 이 사안을 세 방향에서 과장합니다. 첫째, 심사 기준의 문제입니다. Rule 72(a)에 따른 구제는 명령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법에 반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Lee 판사의 명령은 자신이 치안판사의 판단을 "단순히 대체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녀는 Google이 그런 목록을 실제로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 다른 판사의 결정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Google의 문장은 법원이 인용한 소송상 입장이지, 사법적 사실인정이 아닙니다. 법원의 실제 논리는 van Keulen이 Google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진술녹취 증언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데 있습니다. 셋째, 이는 증거개시 단계입니다. 공정이용, 침해, 손해배상에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증거개시 결정이 큰 무게를 갖는 이유
훈련 코퍼스에 어떤 구체적 작품이 들어 있는지 특정하는 일은 모든 AI 훈련 데이터 집단소송의 핵심입니다. 작품 목록이 없으면 Rule 23의 식별 가능성과 공통성·우월성 판단이 실질적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결국 아무도 열거할 수 없는 무언가를 기준으로 집단을 정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은 그 부담을 원고 측이 제출한 샘플 데이터셋에 대한 자체 전문가 분석으로 넘기며, 같은 판사 앞에서 집단 인증 신청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쟁점
집단소송 인증 신청, 전문가 배제를 위한 네 건의 신청, 제재 신청, 그리고 개입 신청이 남아 있습니다. 보충적 권위에 관한 Google의 2쪽짜리 답변서는 9월 8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날 내려진 세 번째 명령은 기존에 제기돼 있던 일곱 개의 신청을 종료했으며, 명시적으로 행정적 성격일 뿐 당사자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이는 사무처리일 뿐, 일곱 건의 기각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