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캘리포니아의 2년 회기 마지막 날에 주 상원은 SB 951에 대한 하원 수정안을 29대 10으로 재가결했습니다. 사브리나 세르반테스 레예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Cal/WARN 법을 개정해, 인공지능이나 자동화로 인한 대규모 해고 또는 채용 동결이 통지 의무를 유발하도록 하고, 그 통지서에 무엇이 노동자를 대체했는지도 적시하도록 합니다.
통지서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
60일 전 서면 통지와 함께, 어떤 직무 기능이 자동화되는지, 관련된 AI 시스템의 유형과 그 개발사 또는 공급업체를 밝혀야 합니다. 자동화 때문에 특정 직종의 채용이 영구적으로 중단될 경우 고용개발국에 알릴 별도의 의무도 있습니다. 적용 기준은 직전 12개월 동안 75명 이상을 고용한 적용 사업장이며, 직원은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위반 시 노동위원장이 집행하는 하루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고 의무는 2029년 1월 1일에 일몰됩니다.
잘못 보도된 세 가지
첫째, 기간입니다. 앞선 초안과 여러 옹호 단체의 요약에는 90일로 적혀 있지만, 최종 성안된 문안은 60일입니다. 캠페인 자료가 아니라 최종 문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 동사입니다. 이는 공개 의무입니다. 캘리포니아는 AI 기반 해고를 금지하지 않았으며, 법안 어디에도 이를 막는 조항은 없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시제입니다. 이 법안은 아직 법이 아닙니다. 양원을 모두 통과해 주지사 책상에 올라가 있으며, 개빈 뉴섬 주지사는 앞서 AI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공급업체 조항이 핵심인 이유
대규모 해고에 대한 통지 의무 자체는 이미 존재합니다. 새로워지는 점은 고용주가 해당 시스템과 이를 공급한 회사를 명시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입니다. 서명될 경우, 이는 현재 실적 발표와 공급업체 마케팅에서만 언급되는 주장을 제출·검증 가능한 기록으로 바꾸게 됩니다. 또한 고용주 설문에 의존하지 않고 AI로 인한 대체 현황 통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미국 내 첫 장치가 됩니다.
회기 내 위치
SB 951은 입법부가 무기한 휴회하면서 주지사에게 넘어간 약 2다즌의 AI 법안 중 하나입니다. 주지사는 9월 30일까지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