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상원은 AB 1609를 8월 30일 통과시켰습니다. 의회 기록에는 이를 정확히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Read third time. Passed. Ordered to the Assembly. (Ayes 29. Noes 9.)" 같은 페이지에는 다음 단계도 나와 있습니다 — "In Assembly. Concurrence in Senate amendments pending" — 다만 이 부분은 대부분의 보도에서 빠졌습니다.
법안이 요구하는 내용
이 법안은 연매출이 대략 $500 million을 넘는, 고객 서비스에 챗봇을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기업은 고객을 사람 상담원과 연결하기 위해 선의로 노력해야 하며, 대략 15분 안에 또는 영업일 1일 이내의 예약을 통해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제재는 $5,000와 $10,000의 단계로 정해졌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바꾸는 조항
이 법안에는 개인의 소송 제기권을 배제하는 명시적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한 소비자가 1시간을 기다려도 사람 연결도 없고 예약도 잡지 못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집행은 전적으로 공적 집행기관이 맡습니다. 서면상 의무가 무엇을 말하든, 이 조항이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체감될지를 결정합니다. 규제기관만 집행할 수 있는 의무는 규제기관이 그에 얼마나 자원을 쓰느냐의 속도로만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흔한 해석이 잘못 짚는 부분
유통되는 해석에는 네 가지 오류가 있으며, 모두 법문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AI 고객 서비스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 그와 함께 사람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요구할 뿐입니다. 15분은 강제 마감시한이 아니라 선의로 노력해야 하는 기준이며, 대안으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제재는 소비자 손해배상이 아니라 집행금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소비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가 15분 규칙과 $5,000 벌금으로 AI 고객 서비스를 금지했다"는 식의 표현은 이 모든 점에서 틀렸습니다.
또한 아직 법이 아닙니다
상원을 통과했다고 해서 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처음 발의됐고, 상원에서 수정됐으며, 이제 하원이 그 수정안에 동의해야 주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뒤에도 주지사의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챗봇 법을 제정했다는 보도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단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이 형태가 중요한가
개인의 소송 제기권은 소비자보호 법이 소송을 낳는지, 아니면 서류 작업만 낳는지를 가르는 단일 변수입니다. 그것이 빠지는 대가가 통과인 경우가 많으며, 이번 사안에서 그 부재는 이 법안이 실제로 무엇을 바꿀지에 대한 가장 예측력 있는 대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