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인공지능을 명시적으로 다루는 동남아시아 최초의 저작권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7월 17일 Reuters의 초안 검토 결과가 전했습니다. 해당 초안의 진위는 지식재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관계자가 Reuters에 확인했습니다.
차등 적용 기준
초안은 AI의 저작자성을 단순히 금지하는 대신, Copyright Law No. 28 of 2014 개정안에 인간의 개입 정도에 따른 단계적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충분한 인간의 창작적 방향성을 바탕으로 AI를 사용해 만든 작품은 기존의 완전한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반대로 인간의 개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생성된 작품도 보호에서 배제되지는 않으며, 방송과 공연 관련 법에서 익숙한 더 약한 수준의 "related rights"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충분한' 개입이 무엇인지는 정의되지 않았으며, 비판론자들이 가장 먼저 지적한 공백입니다.
AI를 넘어서는 범위
이 초안은 인도네시아의 저작권 체계를 플랫폼 시대로 전면 확장해 e-books, blogs, digital art and NFTs, AR/VR works and blockchain-based assets까지 보호 대상 범주에 포함합니다. 또한 창작자들을 위한 징수금 관리를 맡는 Royalty Endowment Fund — Dana Abadi Royalti —도 신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업계가 주목하는 이유
Reuters는 이번 개정안을 Google과 AI 플랫폼들에 경고를 보내는 조치로 해석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고, 어디서든 손꼽히는 대형 소셜 플랫폼 시장 중 하나입니다. AI 보조 콘텐츠가 언제 보호를 받고 언제 'related rights'만 인정받는지에 대한 법정 정의는 현지에서 운영되는 모든 생성형 도구에 파급력을 미칠 것입니다.
향후 절차
의회는 이 법안을 March 2026의 입법 우선 과제로 승인했으며, 현재 하원과 정부가 공동 심의 중입니다. Reuters는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처럼 저작권청이 사건별로 인간 저작자성 기준을 판단해 온 관할권들을 제치고, 동남아시아 최초의 법률상 해답을 제시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