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Criminal Law (Miscellaneous Amendments) Act 2025 개정안은 2025년 11월 4일 의회를 통과해 2026년 8월 17일 시행됩니다. 여기에는 AI 생성물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동의 없이 친밀 이미지를 제작하는 새로운 범죄가 담겼습니다.
효력을 발휘하는 정의 변경
8월 17일부터 친밀 이미지의 정의는 원본 이미지나 녹화를 수정하지 않고도 사람을 묘사하도록 생성된 자료까지 포함합니다. 이 한 문장이 대부분의 이미지 남용 관련 법이 여전히 안고 있는 공백을 메웁니다. 실제 사진 편집을 전제로 한 법률은, 아무것도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할 것도 없는 텍스트 프롬프트 기반 출력에는 명확히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는 원본이 필요하다는 요건을 없앴습니다.
형벌
동의 없는 친밀 이미지 제작은 최대 2년의 징역,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로 처벌됩니다. 해당 자료가 14세 미만의 사람을 묘사하는 경우에는 징역이 의무화되며, 최대 2년형에 더해 벌금 또는 태형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시행되는 조치
성적 그루밍은 양측 중 어느 한쪽의 이동이 싱가포르에서 시작된 경우, 당사자들이 해외에서 만나거나 만날 의도가 있더라도 범죄가 됩니다. 이는 범행을 해외로 옮기는 가해자를 겨냥한 역외 적용입니다. 강화된 처벌은 이제 16세에서 상향된 18세 미만 아동을 묘사한 외설물에도 적용되며, 10명 이상에게 전자적으로 유통하는 행위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공간의 관리자는 자체적으로도 강화된 처벌을 받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새 법이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의회는 2025년 11월에 입법을 마쳤고, 지금 일어나는 일은 시행입니다. 즉 조항이 집행 가능해지는 시점입니다. 이를 새 입법으로 보도하는 것은 시점을 9개월 잘못 잡는 것이며, 실질적 의미는 바로 집행일이 도래했다는 데 있습니다.
국제적 위치
합성 친밀 이미지에 대응하는 대부분의 관할권은 배포 범죄에 초점을 맞춰 왔고, 그 경우 자료가 퍼져야만 기소가 가능합니다. 싱가포르는 제작 자체를 형사처벌하며, 대상이 어린 아동인 경우 의무적 구금까지 부과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다른 기준이며, 싱가포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 제공업체들도 이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